서울에서 개원한 지 2년된 한 무소속 회원. 지난 3월 20대 여환자의 챠트를 잘못보고 인접치아를 잘못 치료했다가 8백만원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진료 과실로인한 형사고발하겠다는 환자 보호자의 협박에 다급한 나머지 지난 3월 29일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고충을 접수했다.
A 원장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의 양승욱 간사와 김원식 간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일자로 환자측 보호자와 300만원에 합의하는 등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치협에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원장의 경우처럼 미가입 회원의 경우 회원고충처리위를 통해 도움을 받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지난 10일부터 무소속 및 직전년도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치과의사 전용서비스 메뉴를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통한 회원고충처리 신청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오는 30일 예정된 회원고충처리위 전체회의에서 제1 안건인 무소속 회원 회원고충처리 신청 제한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 무소속 회원은 회원고충처리 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관리의사든 개원의로 근무하든 무소속 회원은 지부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제한은 무소속 회원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아니다. 분회, 지부 및 치협 중앙회 등 치과의사 단체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회원 모두에게 돌아갈 혜택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협회비 납부는 소속지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속지부에 가입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 대해 양승욱 변호사와 김원식 간사는 “의료법에는 진료과실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형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서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단계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1년에 약 20~30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경미한 의료과실은 형사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A 원장에게 자문해 주었다.
고충위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의뢰해 별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으로 보여진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대비책으로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