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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 회원자율징계권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으로 추진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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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 강행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5개 단체가 공동 추진중인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정책이 의료법에 명시되거나 아니면 하위법령에라도 규정되는 등의 두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이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 협회 등 의료인 5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 의료인 단체에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 이다.
개정안은 현재 5·31 지방선거 관계로 발의가 늦춰 지고는 있으나 늦어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식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그 동안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명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 시행령 21조 품위손상 행위범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히 이 두 항목을 위반했을 시, 중앙회의 장이 자체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의견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권한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그 동안 부정적이었던 복지부 방침에서 급진전한 것이다.
그러나 모법인 의료법에 이와 비슷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하위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6조는 각 의료인은 중앙단체를 설립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별 의료인은 의료인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강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 정작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는 회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 않고 있어 각 의료인 단체마다 회원 소재지 파악 등 기본 자료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처분 권한 부처인 복지부도 행정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수교육 장기미필자나 의료법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인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는 방침과 상관없이 법안발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