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건보재정 추가 소요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새롭게 고시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청구해야 한다<변경된 목록 17, 20, 22면 참조>.
특히 전업체로 통용되던 일부 치과 재료에 대해서 특정 회사의 이름이 전부 고시됨에 따라 1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는 등재된 치과재료만을 사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원가에서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대신 청구하는 대체청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며, 현지조사 시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치협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치과재료 급여목록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치과 치료재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을 준비해 왔다.
또 치과용 치료재료의 현행 품명, 규격, 단위(기준사용량) 및 상한금액이 2000년 협약가 적용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성분명과 상품명의 혼재, 규격 불분명, 제조·수입업체의 구분 없이 전업체로 고시되는 등 목록표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김광만·김백일 교수)에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까지 치과 치료재료 급여목록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 1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변경된 치과 치료재료 급여목록표를 의결함으로써 치과계로선 약 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얻는 셈이 됐다.
# 전업체, 회사별로 명시
이번 고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업체’로 통용되던 치과 일부 재료에 대해 의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목록과 동일하게 제조회사, 수입·판매업소별로 고시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제품, 업체, 규격별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에서 등재되지 않은 치료재료목록을 급여로 청구하는 대체청구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재료별 기준사용량이 실제로 개원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량을 적용해 현실화했다.
비타팩스(2g)의 경우 50근을 기준으로 0.04g을 적용했으나 25근을 기준으로 0.08g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메타펙스, 글래스아이오노머, 페리오돈탈팩은 적용 사용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라펙스, 캐비톤, 캐비텍, 다이칼은 적용 사용량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MN2·트리오징크 근충재, 페리오돈·CMC 근치재, 크리원·펄프카날실러 근충재, 써지칼팩 치주농루재는 삭제됐으나 11월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치과 치료재료 급여목록표가 정비됨으로써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품명, 업체, 규격별로 청구가 가능해지게 됐다”며 “치과용 치료재료 기준 사용량을 재검토해 적정한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