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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말감·잉여수은 올바른 처리 주의 치협, 각 지부 통해 처리방법 회원에 홍보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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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치과용 아말감 등 수은 함유물의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치협이 폐아말감·잉여수은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각 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처리방법 아래 참조>


치협은 폐아말감과 관련해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의 경우는 감염성폐기물은 아니지만 이 찌꺼기에는 수은 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갈색용기에 보관해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폐아말감 수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받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면 ▲환자의 치아에서 제거된 아말감 찌꺼기를 비롯해 ▲석션과정 및 타구통을 통해 여과장치에 걸러지는 아말감 찌꺼기 ▲피, 타액 등으로 오염된 아말감 찌꺼기 ▲발치된 치아에 충전돼 있는 아말감 등은 감염성폐기물 중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해 배출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병원급은 10일까지며 치과의원ㆍ보건지소 등은 15일까지다.


또 충전용아말감 제조에 사용되고 남은 수은을 지칭하는 잉여수은의 보관 및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충전용아말감을 제조하고 남은 잉여수은을 물이 담긴 갈색 용기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 수거업체가 순수 아말감 합금가루나 황을 보관중인 잉여수은에 섞은 후 고체상태로 안정화시켜서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폐아말감 보관 갈색용기에 물을 담고 잉여수은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도 수거업체가 교체용 갈색 보관용기를 새로 제공하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이 같이 보관된 용기를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며 잉여수은 수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인수인계서를 받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석리파인 (문의 : 031-877-4900, 2845’이 유일하며, 향후 추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자재위원회에서 검증 후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마경화 자재이사는 “치협 자재위에서는 앞으로도 합법적인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지부에서도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다면 홍보될 수 있도록 치협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올바른 폐아말감 및 잉여수은 처리방법


# 폐아말감의 경우

① 환자의 구강내에 충전되지 않은 상태의 아말감 찌꺼기
☞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는 감염성폐기물은 아니나, 이 아말감 찌꺼기에는 수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갈색용기에 보관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합법적인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폐아말감 수거업체로부터 정산표(인수인계서)등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② ㆍ환자의 치아에서 제거된 아말감 찌꺼기
ㆍSuction과정  및 타구통을 통하여 여과장치(Filter)에 걸러지는 아말감 찌꺼기
ㆍ피,  타액 등으로 오염된 아말감 찌꺼기
ㆍ발치된 치아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
☞ 폐기물관리법 및 동 법에 근거한‘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의거 치과용 아말감은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어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 어야 함.‘관련근거 : 환경부 산업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