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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건보 공존방안 모색 “의료단체 개선점 건의 등 적극 동참” 지적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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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보정책연구원·서울대보건대학원 정책세미나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서 정부가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중지를 모아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적극 건의하는 등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및 서울대보건대학원 H.P.M 총동문회(연구원장 및 회장 백순지)가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지난 22일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열었다.


이날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재경부나 복지부 등 정부부처 간에도 대체형 혹은 본인부담보충형 등으로 민간보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안에 이를 추진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제도는 한번 결정이 되고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며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중지를 모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현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료계는 그동안 공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해 왔지만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상품으로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등을 주요 급여항목으로 하고 있어 공보험과의 갈등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민간의료 보험 활성화의 주된 근거였던 신의료기술 개발과 고급의료소비 촉진, 편의서비스 제공 등의 산업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의료보험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 교수는 “본인부담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국민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과 의료서비스 접근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민간의료 보험은 국민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존재 의의를 인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합리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현재 재경부 등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할 수 없는 신약, 신기술, 치과 등의 치료를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커지고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환자의 병력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들이 걸려 있다”며 “민간의료 보험을 민간이 아닌 공단 차원서 자체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존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두 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기본적인 보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충당하고 민간보험은 공보험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충형으로써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의 실손, 보충, 장기보험 형태서 정액, 보충, 단기보험 등으로 상품의 유연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