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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병 민간병원 이용 제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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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사병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대 직후 암으로 사망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예비역 병장 노모씨 등 피해자 4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군 진료인력이 구성돼 있고 비전문 의무병이 진료보조를 수행, 일반 대학병원처럼 동일한 진료과목에 대해 원로 교수와 여러 명의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임상병리경험이 부족한 전문의가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현 상황에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해 보장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