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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마약류 보고절차 개선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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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은 마약류 취급자 등은 소지하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했으나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토록 강화했다.
또한 마약류가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