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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규정 입안예고

관리자 기자  2006.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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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제와 캅셀제 등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는 연간 생산량(수입량)의 10%에 해당하는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6일 소포장 공급 의무화 대상 의약품과 의무비율, 포장단위를 정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