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예를 들어 타 기관과의 연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제출을 폐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46종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금년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또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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