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징계범위를 보다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 보건복지부의 인준을 받았다.
이에따라 회원들의 윤리 위반 행위를 다루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됐으며, 윤리 위반 행위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정관에 명시됐다.
강화된 징계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재정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졌다.
또한 상근보험이사 1명을 포함한 상근이사 도입에 따른 이사수 증원과 위원회 업무 조정 등의 정관개정안도 정식으로 복지부의 인준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치협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29일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치과의사 윤리선언·헌장·지침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과 이사수 2명 증원 및 보험위원회 구성, 자동차보험·산재보험을 기존 섭외위원회에서 보험위원회로 이관하는 정관개정안을 인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치협의 대내외적인 정책·기획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과 보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근보험이사 1인을 증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복지부는 또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는 정관개정안도 인준했다.
이와함께 치협이 능률적인 회무수행을 위해 단체, 기업, 회원으로부터 접수되는 후원금·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복지부의 인준을 받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