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명옥 의원 ‘보건의료분쟁조정위’ 설립 발의 의료분쟁 6개월내 끝낸다

관리자 기자  2006.06.01 00:00:00

기사프린트

의료계·법조·소비자 대표 7인 이상 참여 공정·신속 해결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인 가운데 또 하나의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익, 보건의료계, 법조인, 소비자 대표 등과 대통령이 정하는 자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계, 법조인, 소비자 대표는 7인 이상이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했다. 아울러 의료법상의 전문과목별로 전문조정부를 둬 의료사고 여부를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 접수가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 해야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은 30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토록 해 의료분쟁이 6개월 넘지 않고 조기에 종결토록 했다.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 안 의원의 이번 법률안의 큰 특징은 의료분쟁 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 법조인, 소비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상의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 의원의 발의 법안은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원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다른 것이다.
이 법률안은 특히 보건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조정 절차를 종료한 뒤 제기토록 했으며, 의료분쟁 조정 중 보건 의료인의 진료와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일단 보장토록 했다.


또 치협 등 보건의료인단체가 보건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적 설립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 또는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화했다.


특히 법률안은 ▲보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자격자를 이용한 보건의료행위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를 혼동한 경우 등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형사책임 특례 규정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무과실 보건의료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험사업자 등이 재원을 부담하는 ‘무과실의료 사고보상 기금"을 조성,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보건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안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 졌다는 지적이 제기 됐던 이 의원의 법률안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의료계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이 의원의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또 하나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두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병합 심리한 후 대안(절충안)을 마련하게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