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및 경남 진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일반검진기관내 치과들이 치과위생사들을 학교구강검진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검진기관 선정으로 일반검진기관에 ‘몰아주기식’ 학교건강검진이 지속되면서, 일손이 달린 일부 검진기관내 치과들이 치과위생사들을 동원해 학생 구강검진을 하고 있는 것.
실제 일부 검진기관들에서 단체 버스를 동원해 하루 동안 수십에서 수백여명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치과의사만으로는 구강검진을 소화해 내기가 역부족인 상황이며 검진 부실화 또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에 애초 검진내실화를 이유로 매년 출장 검진서 3년에 한번 내원검진으로 전환한 학교보건법 자체가 이미 명목을 잃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반검진기관에 몰아주기식 검진이 지속 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교육당국의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시정이 없는 한 구강검진 부실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 지부 치무이사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신체검사의 내실화라는 명목으로 개정됐던 학교보건법이 오히려 검진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치과위생사에게 구강검진을 맡기는 것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치협에서도 이 같은 제보를 입수, 구강검진에 치과위생사가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부에 주의를 당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학교 구강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병·의원의 구강검진기관을 자동 지정하고 ▲학교근처 치과에 분산돼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건의사항들이 일선교육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교육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학교보건법에 의거 구강검진기관은 학교장의 지정에 의해,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야하는 만큼 일반검진기관들과의 개별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치협의 주의요청에도 불구, 일부 치과에서는 검진기관과 개별 계약을 통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치과들의 경우 일반검진기관들과 개별 계약을 맺는 과정서 학생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버스 대절비를 일부 분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