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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6.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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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치과의 4대 보험에 관해서 치과 경영 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세금과 4대 보험에 관해서 치과 경영 상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까?

직원의 세금과 각종 보험은 담당하는 세무사를 통해 위임할 수 있지만 직원이 채용되고 퇴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장이 직접 담당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맥락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치과의 경우 특히 사업주인 원장 부담 분과 피 고용인인 직원의 부담 분에 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산출 금액 부분은 담당하는 세무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지만 원천 징수해야 하는 직원의 세금과 각 보험 비율 정도는 원장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연봉제 실시를 하는 치과가 많아지면서 실 급여 외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보함 부분을 모르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장 스스로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관련 세금과 각종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원장님이 세무사에게 알려주어야 할 직원의 급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무 하는 모든 직원은 자신의 급여에서 내는 세금(갑근세)과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대를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이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 및 장려금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근세 부분에서 특히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갑근세의 경우 직원의 기본급과 직원의 개별적인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의 부양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담당 세무사에 제출해 주고 직원의 급여를 알려주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갑근세는 각 직원의 월 소득에 해당되는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을 적용하고 중도에 급여 변동이 생기면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갑근세의 경우 원장이 파악해야 할 사항은 직원의 기본급이 높을수록 갑근세가 상승하니 급여가 높은 직원의 경우 채용 시 이러한 사항을 알리어 실 급여와의 차이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이러한 세금 부분을 통보 받지 못했을 경우 원천 징수 전 본인의 급여를 다시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