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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마련 복지부, 철저 이행 당부

관리자 기자  2006.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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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방송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치과의원에서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복지부 구강보건팀은 이번 방송 여파로 치료용 멸균 관련 위생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10가지의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마련, 지난달 25일자로 시행키로 하고 치협과 시·도에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상당수 회원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지침이 졸속으로 이뤄진 또다른 행정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한 핸드피스는 반드시 멸균토록 하는 규정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회장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치협 감염방지대책TF팀 회의에서도 이번 복지부의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나 일단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7월 중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