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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율징계 법안 발의 ‘초읽기’ 의료단체에 징계 건의 권한 부여 중앙회 의무·징계 종류도 명시

관리자 기자  2006.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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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공개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4일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회원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법안 찬성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의원입법 발의의 경우 현행 국회법상 찬성의원 10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26조2를 신설, 의료법에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의 업무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그밖에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 제53조의 4(징계)를 신설, 의료인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도 명시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1조 3항 규정)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앙회에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 63조에 못박았다.
김 의원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빠르면  이달초에는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의료 질 관리, 과잉진료 차단 등
국민 위해서도 확보 불가피

이번 김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조산사협 등 의료인 단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인 단체 회원으로 강제가입 해야 함에도 불구, 회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법정 단체인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는 의료인 소재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며, 비록 일부지만 이들 무적 의료인들 중에는 의료법 위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행정처분권자인 복지부도 이들을 적극 제어하지는 않고 있어 일부 의료인 때문에 다수의 의료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협이 자율징계권 추진에 대해 단순히 회원을 징계하자는 것이 아니며, 의료분쟁을 대비하고 의료의 질 관리와 과잉진료를 사전에 막아 국민과 치과의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통과 산 넘어서 산
일부 의원 규제다 떨떠름

이 같은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의 절실함에도 불구,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일단 복지부 입장이 의료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한 권한부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 중 이견이 예상된다. 관례적으로 행정부 주무부처가 법개정을 적극 반대한다면 법안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 눈총을 받을 수 있고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 발의자인 김 의원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 계속 활동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지금과 같이 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보직을 유지하지 않고 예산심사나 청원심사소위로 자리 바꿈을 할 경우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인 유시민 장관이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긍정적인 데다, 의료인 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회까지 이번 기회에 자율징계권 확보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의지가 강한 만큼, 의료법이든 하위법령이든 간에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