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치과의 4대 보험에 관해서 경영 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내용에서 특히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보험의 비율은 담당 세무사나 자료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지만 해당 직원의 비과세 부분은 담당 원장이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비과세 부분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식대나 치과에서 차량 유지비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직원 중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 육아 보조비 명목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점은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원장의 부담 분이 절반이지만 작은 규모의 치과의 경우 전액을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4대 보험 내용에서 알아 두어야 할 비율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의 경우 2006년 현재 사업주는 직원 급여액(표준 소득 월액 또는 연간 보수총액의 1/12)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직원)가 각각 4.5% 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준 소득 월액의 예로 직원의 급여가 18등급(70∼76만원의 경우)에 73만원으로 산정하고 직원의 월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은 표준 소득 월액 73만원의 4.5% = 3만2850원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같은 금액을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 표준 보수 월액 X 보험료율로 산정되고 2006년의 경우 현재 총 4.48%를 기준으로(변동가능) 2.24%는 근로자가, 2.24%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표준 소득 월액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