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 관련 의료 법령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 의료계 관련 법령, 제도 등을 중장기적으로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에 ‘법령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치협도 치과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치과의료 관련 법령제도 개선 TF팀을 구성, 지난달 30일 전민용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원진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TF팀의 추진 목표와 방향 등이 조율됐으며, 현행 치과 관련 의료법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TF팀 상임위원에는 전민용 치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등 치협 임원진을 비롯해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 최재혁 변호사, 전현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