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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레이저 과대광고’ 적극 대처 회원고충위

관리자 기자  2006.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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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서울지부와 경남지부를 비롯해 상당수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고가의 치과용레이저의 무분별한 광고와 효능을 과대포장하는 사례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치협에서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 등 적극 개입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품구입시 보다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고충처리위는 지난달 30일 치협회관에서 2006년 회기년도 첫 회의를 열고 치과용레이저의 과대광고 문제 등에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레이저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환자들로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치과로 취급당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차제에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포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고액임에도 효능이 과장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경우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박건배 위원장은 “회원들의 상당수가 장비구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난립하고 있는 치과용레이저 장비 구입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은 “가격대비 성능이나 효과를 볼 때 성능이 과장돼 있다”면서 “가격도 보통 레이저의 30∼40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이 장비가 없는 치과에서는 ‘내 치과는 치과도 아닌가’하고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성능과 효능을 넘어서 광고할 수 없다”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고충위는 또 의료분쟁 발생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과도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분쟁에 대비한 진료기록부 모델을 제시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고충위는 특히 지난달 10일부터 직전년도 협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게시판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들의 고충접수도 받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