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인 안명옥 의원이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13개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이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4개 법안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구급차, 기차,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 세동기 등 심폐 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법안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이고 불명확한 점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안 의원은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해야한다’는 현행 법안을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의료인 책임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환자 권리를 강화했다.
또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수발비 등 요양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세토록 했다.
의사출신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인 안 의원은 그 동안 의료 전문성을 살려 보건의료계 현안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제일 많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