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제도를 폐지 하는 법안이 발의 예정이어서 의협 등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약사출신 장복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토록하는 현행 약사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체조제 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에서는 장 의원 추진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대체조제가 활성화 돼 불용재고약이 감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가 그 사실을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 현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통보조항’마저 삭제될 경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해 임의조제가 활개를 치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정부도 최근 한미 FTA협상과 관련, 국내 제약업계 보호차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