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산후조리원 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 법규정을 위반하면 산후조리업의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연간 한차례 이상 전염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등 모두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나 세탁 등 임산부나 영·유아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연간 한 차례 이상 장티푸스나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했다.
따라서 산후조리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쇄까지 가능토록 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업무정지 3월, 4차 폐쇄명령이 각각 조치된다.
다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최고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