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보건의료계 발전 대토론회 성료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병협 등 보건 의약계 6단체가 중앙회 차원의 회원 자율징계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인이 사인을 구속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추후 보건의약계와 복지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 토론회-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책임과 권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강화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전문가 행위가 진정 용납 될 수 없는 것인지 판단여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변호사의 경우 자격부여 및 관리, 징계권 등을 협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 또한 해당분야 협회에서 변호사협회와 같은 권한을 보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자율징계권 강화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보건의료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법 체계와는 달리 보건의료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없는 만큼, 보건의료 전문직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국민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정지태 의협 법제이사는 “의사단체와 유사한 변호사 단체는 과태료부터 영구제명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율징계 권한을 갖고 변호사의 윤리를 제고시켜 다른 전문가 단체보다 사회적 우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징계는 고작 회원 권리를 정지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는 만큼, 윤리를 제고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도 변협처럼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상문 한의협 법제이사,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도 자율징계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해야 할 자율징계권한법 조항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의사는 국가면허증”이라며 “변호사와 같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특히 의원이나 약국 개업과 폐업 시 중앙회 신고 의무화는 사인(私人)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면허증 발급주체의 민간위탁은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보건의료인단체에게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날 임 팀장의 발언은 사실상 복지부 방침이어서 회원자율징계권 부여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 단체와 복지부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과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이 각자 의료인단체에게 회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후 국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