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회원자율 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출신 안명옥 의원이 비슷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안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8일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 단체에게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치의 출신 김 의원은 현재 법안 구성을 완료하고 찬성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국회법 상 의원입법의 경우 찬성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회원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두 의원의 비슷한 법안 발의가 추진됨에 따라 의료계 단체는 숙원 사업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안제정이 하나의 의정활동 성과로 평가되는 김 의원과 안 의원 입장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발의됨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나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 입장에서는 당이 다른 여야 의원이 함께 추진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손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슷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대안(절충안)을 만들어 법안을 추진하게 된다.
김 의원이 의원 서명 작업에 착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그밖에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단체 업무를 규정했다.
특히 의료법 제53조의 4(징계)를 신설, 의료인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처분을 행하고 중앙회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인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사실상 인정한 상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