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부산 및 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외국 의료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타운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투법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이 병원에 투자해도 외국인투자로 인정을 못 받아 외투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지역에 성형, 치과, 재활, 한방 등 ‘전문 의료타운"을 조성해 온천, 골프 등 환자들이 치료와 동시에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타운에는 외국인 투자자 외에 국내 병·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현재 국내 병·의원에는 금지된 해외환자 알선과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이미 뉴욕장로교(NYP)병원을 유치했으며 암·재활치료센터 등 전문병원 위주로 병원 유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외국병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 중 일정비율을 외국인에게 배정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밖에 고등교육분야 산.학.연 연계를 위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물류분야의 해외 연구소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국제학술연구단지 도 조성되는데, 국내대학도 선별적으로 참여가 허용된다.
경제자유기획단 관계자는 “기존의 외국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병원에 대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이번 방침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좀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