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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갈등 ‘2 라운드’ “위원회 운영 규정 장관 승인사항” 복지부, 공단 정관 승인안 또 반려

관리자 기자  2006.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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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의 이사장 만료와 함께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단이 재승인한 정관을 최근 또 다시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단이 제출한 정관을 반려하면서 당초 추가했던 ‘이사장 추천위원회 총 위원의 과반수는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4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복지부가 반려한 정관 변경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빠른 시일 안에 회의를 다시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인사·보수·예산 등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만큼 추천위 운영규정도 승인사항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는 측과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이므로 건보법상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완전한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등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경영실적 평가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