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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춘 원장의 치과경영 Q&A

관리자 기자  2006.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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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치과의 4대 보험에 관해서 치과 경영 상 알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직원이 해당 됩니까?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단,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근무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자를 말하므로 장기간 근무 시 고용보험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의 산출과 직원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 보험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당연적용규모에 해당하게 된 날에 사업주의 의사 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 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 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합니다(확정보험료). 통상 해당 세무사에 금액을 산출해서 매월 급여 부분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참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 액은 통상 단독 개원의 작은 규모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 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주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시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율은 사업주=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0.7%를 부담하고 근로자=본인 임금 총액의 0.45를 부담합니다. (2006년 기준)

 

원장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산재 보험료는 1년간 실 지급 임금 총액 X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큰 부담이 되는 급여가 아니지만 담당 세무사와 산출해서 치과의 경비에 꼭 포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