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5년도 재산(건물·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돼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 것.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2.9%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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