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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독립법으로 규정돼야 마땅”

관리자 기자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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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특성 반영 권한 규정 입법 필요”
왕상한 서강대 교수 토론회서 주장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경우 각자의 업무 영역이 다른 만큼 독립된 각각의 독립법에 의해 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왕상한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열린 ‘보건 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강화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왕 교수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가로 불리는 법률 분야의 전문직들이 있지만 이를 통합해 법률가 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들이 모두 법률분야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업무 영역 등에 있어 각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왕교수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모두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자의 업무영역이 엄연히 구별되고 권리와 의무, 자격과 면허가 상이하다”면서 “지금까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 령 등으로 미뤄온 각자의 업무 능력과 특성을 법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 교수는 보건의료인들을 각각 다른 독립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들 보건의료인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여러 전문직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해 규율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입장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면서 “현행 의료법을 폐지하고 하루 속히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간호사법을 각각 제정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의 이번 공청회의 주장은 치협이 현재 치과의사법 제정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