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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한 병원부터 수익사업 허용 의료산업선진화위

관리자 기자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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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등의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8일 제7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병원의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차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고유 사업인 의료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