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감염방지 활성화 ‘실질적 대책’ 제시 오세광 원장, 정부·치협 방안 소개

관리자 기자  2006.06.22 00:00:00

기사프린트

김종국 사무관 정부 입장 밝히기도
대한치의학회 ‘치과진료실의 감염과 예방’ 심포지엄


최근 치과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치과 감염 문제와 관련 치의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분석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안창영)는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진료실의 감염과 예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됐다.
오세광 예미안 치과의원 원장은 ‘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해 협회와 정부가 협조하면서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구체적인 감염방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치과에서의 감염방지와 관련된 문제는 치과의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치과의사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광 원장이 제시한 감염방지 활성화 방안 중 정부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감염방지 실태조사위원회 설치=정책 설립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감염방지 실태를 조사하며, 민관이 협력 하에 구성한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화=간염, HIV, 결핵, 심장학적 결함 환자, 기타 감염성 질환 이환자 등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건강보험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 의료인이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무균술식개발재단 설립=현재의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치과계 자체에서 감염방지 술식의 개발은 불가능하므로 무균 술식을 개발해 보급을 지원할 재단을 설립, 꾸준히 무균술식의 개발을 지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방지실무추진국 신설 ▲건강보험제도의 혁신=보편적 진료에서 타당한 진료로, 저수가에서 적정한 수가로 현실화해야 한다 ▲보건소 치과의 감염방지 규격화=각 지역의 보건소 치과를 감염방지 표준 규격으로 개편, 해당 지역의 모범으로 활용한다.
오세광 원장은 또 치협의 방안으로 ▲감염방지위원회 설치 ▲감염방지 고발센터 신설 ▲교육재료 감염방지 규제 ▲소독제로서의 알코올 사용 금지 ▲윤리적 규제 ▲노동부 개입에 대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천재식 단국치대 구강생리학교실 교수가 ‘치과병·의원 감염방지’에 대해, 김각균 서울치대 구강미생물학교실 교수가 ‘KDA-Infection Control Guidelines’에 대해, 정원균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교수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정부, “핸드피스 멸균 관련 직접 조사할 것”
“핸드피스 멸균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작해 시도 공무원들이 실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 규정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종국 사무관은 이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며 믿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며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사무관은 “핸드피스를 반드시 멸균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준수사항이 정해진 만큼, 6월 내로 정부 내에 감염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핸드피스 멸균 소독을 어느 정도까지 시행할 지 세부지침을 정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과 함께 바로 시도 공무원들이 실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300병상 이상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10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핸드피스로 인해 감염된다는 명확한 증거(evidence)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개원가에 대해 규제하기 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함께 규제돼야 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단속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