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과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이 의료계 중앙회에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약사출신 문희 의원도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중 이어서 국회서 보건의료인 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해 의료인의 자질향상은 물론 국민건강권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면허등록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의료기관개설 및 휴·폐업 상황을 신고토록 하며 ▲회원 징계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 개설 및 휴·폐업 상황을 중앙회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면허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국민보건 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할 수 있는 범위로 개정안은 ▲신고 및 교육의무 위반 ▲중앙회 정관 회칙 및 윤리규정 위반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행위 ▲국민보건 상에 위해를 발생한 때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으로는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 자격정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까지 가능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징계 요청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 징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회는 회원의 윤리함양을 위해 노력하며 의료인은 중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약사 단체 중앙회에도 자율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도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인단체 업무로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으로 정하고,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의료인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약사출신 의원인 문희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의약품조제와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정부의 규제와 감시가 한계에 왔다”면서 “정부의 감시 권한을 약사회에 위임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의사, 약사 출신 세 명의 의원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국회법에 따라 김 의원과 안 의원, 문 의원 등 세 명의 법안을 취합한 절충안(대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