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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의료기구 멸균 소독 의무화 종합병원내 감염관리실 설치·필요인력 배치도

관리자 기자  2006.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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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박찬숙 의원 관련법안 발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반드시 멸균 소독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 제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종합병원 내에는 감염관리실이 설치되고 필요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치과 진료 시 감염이 우려된다는 PD수첩의 보도 이후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문 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의 경우 멸균 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균 소독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 제품으로 만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문 의원은 “중국의 경우만 해도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 소독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과 불안해소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내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병원 감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일정 규모이상의 종합병원 내에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반드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를 수행할 필요 인력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도 전국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국 79개 중·대형 종합병원 중 44개가 감염관리 부분에서 C등급 미만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종합병원의 30.6%, 중소형 종합병원의 67.4%가 병원감염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