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 배 교수
대한구강보건협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보건과 진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여, 노인구강보건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지칭되는 보건사업을 진료 행위라고 우겨대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수행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산에 방해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일상 먹고 마시는 노인구강보건의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보건(保健)이란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공중의 행위와 발생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으려는 공중의 행위를 말한다.
구강질병에 대하여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치의사가 치의원 등의 진료소에서 구강질병을 검진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강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구강질병에 기인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재활시키는 행위는 진료(診療)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공중의 행위와 발생된 질병을 초기에 치료받으려는 공중의 행위는 보건이라는 뜻이다.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려고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를 일상 먹고 마시는 공중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건 행위이고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를 일상 먹고 마시는 공중의 보건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공중보건사업(公衆保健事業)이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구강암 등등의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으려는 공중의 행위 역시 전형적인 보건 행위이고 1년에 한번씩 계속적으로 발생된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구강암 등등의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으려는 공중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도 공중보건사업이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치주조직병과 치아우식병을 예방하려고 식사 직후에 잇솔로 이를 닦는 행위도 공중보건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노인구강보건(老人口腔保健)이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구강질병을 예방하며 발생된 구강질병을 초기에 치료받으려는 노인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구강보건 가운데에서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와 불소농도조정수돗물식음 및 식사직후 잇솔질이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노인구강보건이다.
적지 않은 치아를 이미 상실한 노인들이 더욱 많은 치아를 상실하지 않도록 초기에 구강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치아를 상실한 데에 기인하여 발음장애와 미용장애 및 저작장애 등의 심각한 생활장애를 받고 있어서 치아상실에 기인한 생활장애를 우선 해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발생된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함과 아울러 치아상실에 기인한 생활장애를 의치보철방법으로 해소시키는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서 많이 발생되는 치근우식병(齒根·蝕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일상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식음하는 노인구강보건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치주조직병(齒周組織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식사 직후에 잇솔질을 하는 노인구강보건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건사업으로서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과 불소농도조정수돗물식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건사업으로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및 식사직후 잇솔질이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보건사업으로서 잇솔질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계속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繼續老人口腔健康管理事業)이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주기로 계속하여 노인에서 발생되는 치아우식병과 치주조직병 구강암 등등의 구강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모두 치료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구강건강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