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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개선·의료산업 발전방안 심의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달 11일 노대통령에 보고

관리자 기자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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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문제를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효과 등을 평가한 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기업회계 수준으로 강화되고 의료기관의 수입다각화를 위한 부대·수익사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대통령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청사 국무총리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개선 방안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일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4일 2차 회의에서 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검토과제를 확정한 뒤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확정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질과 고용을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의료에 대한 질 평가 및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기업회계 수준의 회계 투명성 강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부대·수익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관련 기술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선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료보험과 합리적 역할 선정, 해외환자 적극 유치, 국가보건의료정보화 등도 핵심과제로 심의됐다.


이날 심의된 의료산업 발전방안에는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임상연구 활성화 ▲정기적 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 국제화 ▲허가· 심사제도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 등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R&D,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야 등 4개분야 9개 과제였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의료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오는 7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중순과 12월 중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핵심과제 세부 추진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올해 말까지 범정부적인 의료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은 “의료계 단체의 건의사항과 시민단체의 입장도 활발히 개진됐다”며 “그동안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와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 등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