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 ‘요주의’
지난해 8월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온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와 관련 일부 회원의 경우 과도하게 많이 청구해 관계 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연초 발표에 따르면 레이저 지각과민처치와 같이 신설된 요양급여행위의 청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돼 개원가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회원의 경우 평균 4백만원을 급여로 진료해왔는데 갑자기 1천2백만여원으로 급여진료가 많아져 살펴보니 고가의 레이저를 구입하고 지각과민처치로 한달에 8백만원을 청구, 심평원에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다.
또 다른 회원의 경우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과도하게 많이 청구해 심평원에서 직접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한 환자에 대해 지각과민처치를 6번이나 반복해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레이저로 인한 지각과민처치 청구가 늘어나는데는 최근 치과계에 번지고 있는 고가의 레이저장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지각과민처치만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 지각과민처치가 기존에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지각과민처치의 행위료(1치당 1630원)에 비해 12배나 많은 1만9060원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청구가 계속 될 경우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정강 심평원 상근위원은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한 외국의 문헌에서도 지각과민 처치를 목적으로 레이저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치과계에 고가의 레이저 구입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지각과민처치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각과민처치가 지나치게 늘어나다보면 관계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상대가치가 처음 도입될 당시 급여권은 실제로 도출된 액수보다 낮춰서 인정했으나 급여가 안되는 항목(레이저 지각과민 처치 등)은 그대로 놔뒀다”며 “그러나 지난해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없애면서 레이저 지각과민처치가 기존의 지각과민처치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로 급여로 넘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또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항목이었다면 환자 전액본인부담이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시술을 해왔어야 하는데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관계 당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물론 개원가에서는 소신 있게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