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6 회계연도 두 번째 정기이사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회칙 개정건을 비롯해 올해 FDI 연회비 인상분 처리건, 서울지부와 인천지부에서 올라온 회칙 개정의 건 등이 토의됐다.
치의학회 회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55차 치협 정기총회에서 치의학회 명칭 개정에 대한 안이 통과됐으며, 치의학회 사업전개의 효율성 확보, 유관단체 학회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를 ‘대한치의학회’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대의원 수 배정 방법을 비롯해 자구 수정 등의 서울지부 회칙 개정안도 승인했다. 하지만 인천지부에서 상정한 회계연도 기간 변경에 대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까지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최성호 연세치대 교수를 추가로 위촉키로 했으며, 올해 FDI 연회비 인상분 처리에 대한 건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감염방지 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현황 및 개선방향 ▲의약 5단체 신 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 및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최근 감염방지 대책 등을 포함해 각종 현안 해결에 각 위원회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