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강력 주장
치협은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와 관련해 검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치협은 현재 3년마다 방사선 피폭량 등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검사 절차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이를 잘 몰라 정기검사 시기를 놓쳐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기검사 사전 통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강력 주장했다.
치협은 또 지난 2월 개정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그동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확대함에 따라 더욱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기검사 사전 통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과의 경우는 파노라마 또는 세팔로 촬영장치를 포함해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 등이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검사 의무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적게는 30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반면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점검과 관련해 점검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기간에 대해 통보하고 있으며, 또 운전면허적성검사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경우도 사전통보 절차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시기를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고 자동차관리법 등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시 정기검사 사전 통보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현재 3년마다 방사선 피폭량 등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 검사 절차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다보니 의료기관에서 이를 잘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진단용 X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