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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관리자 기자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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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위반 과태료로 처벌


앞으로 의약사의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의 경미한 관리실수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형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 향 정신성 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향정약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련 의약계 4인, 보건·법무 부처 3인, 공익대표 3인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향 정신성 의약품 단속원도 신설, 공무원 가운데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전문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특히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 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을 규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고발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의 경미한 관리실수로 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 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수혈 감염 모든 질병에 보상금 지급


앞으로 수혈로 인해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곳에서 공급한 혈액 제제의 수혈로 인해 특정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 측이 제시한 ‘연도별 혈액사고 및 징계, 처벌 현황"을 분석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채혈 사고 18건, 수혈사고는 25건 등 모두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채혈이나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된 것은 모두  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AIDS 양성으로 진단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아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안마사 위헌 대체 입법 발의


지난 5월 25일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투신 자살 등 반발이 거세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권한을 유지하는 대체 입법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시각장애인 출신 의원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위헌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준수키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했다.
안마사 자격도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복지법 상의 시각장애인만 종사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