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과표 노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재차 예고했다.
또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통한 현금거래 비율을 높이는 등 과세 투명화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직 고소득 업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우선 소득자료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임료,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먼저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키로 한 것.
아울러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해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문과 관련 국민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함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