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시 적극 참여 불이익 최소화 주력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 했지만 현재까지 제주지부 회원들의 경우 커다란 동요 없이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도내 ‘공공의료 붕괴’와 ‘도민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한 도내 치과의사회를 포함한 의료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을 수용, 애초 국내외 영리병원을 모두 허용하려던 기본 입장을 바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만 영리병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 됐으며 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돼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원격의료 특례도 인정됐다.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병원을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 알선토록 했고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과실 송금과 의료광고 허용 여부 등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 의료계에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별자치도 조례안에 이 같은 안을 명시하겠다는 것이 도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영리법인의 사업 범위, 자본금 규모 등 구체적 사항 등도 앞으로 도 조례를 통해 정해질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분석이다.
장은식 제주지부 치무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서 제주지부를 비롯한 도내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단 대부분 수용 된 만큼 한시름 놓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지부차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어 현재 제주지부 회원들의 경우 별다른 동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또 “앞으로 도의회가 구성된 직후 구체적인 조례 제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주지부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