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학교구강검진, 일반 병의원과 계약시 “의료법 위반…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2006.07.03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밝혀


치협 및 각 시도지부 차원의 권고에도 불구, 일부 치과병의원들이 학교장이 아닌 일반 병의원과 계약을 맺어 학교구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이 같은 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3월부터 3년에 한번 내원 검진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학교구강검진이 시행된 직후 일부 치과병의원이 학교장이 아닌 일반 병의원과 계약을 맺어 구강검진을 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이중개설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각 지부를 통해 요청한 바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현재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학교장이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일반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2개 이상, 소수의 메디컬 병·의원의 건강검진센터만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치과가 없는 메디컬 병·의원들인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유니트체어 등 구강검진을 위한 관련 기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치과의사에 개별적으로 접근, 자신들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구강검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소수의 기관에 학생검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구강검진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에는 일부지역에서 일손이 달린 치과검진기관들이 치과위생사들을 학교구강검진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일부 검진치과들인 경우 일반 검진기관들과 개별 계약을 맺는 과정서 학생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버스 대절비를 일부분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제 30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 할 수 있으며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검진기관인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구강검진기관인 치과병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와 계약을 해 고용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구강보건팀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의료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새로운 학교구강검진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 지부들로부터 관련 의견들을 취합, 교육부와 국회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