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2007년 4월 시행 예정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병원급 이상 확대를 앞두고 전국의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심평원은 또 시행에 앞서 업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는 10월에는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을 거쳐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현황파악의 주요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용도 ▲설치방식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이다.
한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는 2005년도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돼 85개 업체가 인증 받은 결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으로 청구업무가 안정화됐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한층 보호됐다.
앞으로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2007년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도 인증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