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대상자 축소…대책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을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세부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에 구강검진 대상자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대국민 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치과계에서도 관련 지침 제정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건강검진기본법(안)’에 대한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침안에 따르면 구강질환에 대한 검진이 8~13세(초등학교)에서 1년 1회(수행), 40세 이상에서 2년 1회(조건부수행)의 권고수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밖에 나머지 연령층은 구강검진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날 치협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이 같은 건강검진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치 우식증 유병률이 3~10세에 50%를 상회하고, 영구치 우식증 유병률이 8세 이후부터 노인시기에 이르기까지 40~50% 수준이다. 또 치주질환 유병률도 20세 이상 성인에서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검진가이드라인이 해당 질환(검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전 연령층에서 50%이상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 질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자각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스로 자각 증상을 느끼고 치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상당부분 기능을 상실한 상태서 치과를 찾게 될 가능성이 커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국내의 경우 치과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30%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으로 인한 연간 보험료 지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현재까지는 구강건강 검진을 매개로 이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 조기치료와 질병예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구강질병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유병률이 높은 시기인 3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 대해 적절한 주기 하에 구강검진이 지속돼야 한다”며 “3~19세까지(학생시기) 1년 1회, 20세 이상에서 2년 1회 구강검진이 권고수준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치과계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과 관련된 세부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