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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건강검진기본법’ 입법 추진 복지부 산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관리자 기자  2006.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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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영유아, 학교, 근로자, 건강보험 등 기존의 다양한 건강검진 전반을 연계·운영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건강검진사업의 종합 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구성된다.


하지만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본 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건강검진지침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및 소속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냄으로써 입법추진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안)’제정에 대한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은철 국립암센터 부장은 ‘건강검진제도 개선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검진, 국가 암조기검진, 노인검진, 영유아 검진, 교육인적자원부의 건강검사, 노동부의 근로자 검진 등 공공분야 검진과 종합 및 진료검진 등 민간분야 검진으로 다양한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검진상호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성별 및 연령별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마련, 검진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돼 있는 국민 건강검진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각 건강검진을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법(건강검진기본법)이 마련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건강검진사업의 종합 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검진수가의 종별가산요율 적용 등 수가 현실화를 통해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진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박 부장은 덧붙였다.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는 ‘건강검진기본법(안) 소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검진은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법령들로 규율돼 있어 시행주체나 이념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법령인 ‘건강검진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교수가 소개한 기본법 안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진 대상자 선정, 검사항목, 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 건강검진의 질관리 및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평가 등 검진제도 전반을 관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항목, 검진주기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가진 프로그램의 부재로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건강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이후 이어진 지정 토론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관계자, 대한가정의학회및 의협, 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학계·공급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지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일단 건강검진제도개선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등 기본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건강검진 지침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및 소속부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에 “추후 세부 지침마련과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