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2006년도 회원명부 제작
■발행부수 : 17,000부
■규 격 : 4×6배판
■하자보증금 예치 : 낙찰자는 회원명부 발간계약과 동시 본 협회 “경리사무취급 규정” 제31조에 의거 동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시중은행의 보증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지체보상금 : 낙찰자는 상기 발주일로 부터 납품일까지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1일마다 계약금의 1.5%를 지체보상금조로 변상해야 함.
※위와같은 사양에 의거하여 회원명부 발간가격 견적서를 작성, 밀봉 날인하여 2006년 7월14일(금) 17:00까지 본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일
■견적서 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총무국
☎498-6320~6, 전송 468-4655~58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