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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적립금 전용 비난 고경화 의원 “수혈사고 조치 사용”

관리자 기자  2006.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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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헌혈자들이 수혈을 받을 때 지급해야할 적립금을 수혈사고 후속조치에 사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헌혈자들이 수혈을 받을 때 지급해야할 헌혈환부적립금을 이용해서 12억원대 수혈사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헌혈환부적립금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을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고 받은 돈(수가)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헌혈 증서를 가져오는 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일종의 헌혈증서 적립금이다.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결과에 따르면 헌혈환부 적립금은 이미 2004년도에 7억2천만원의 누적적자를 보였으며, 2005년도에는 18억5천만원을 빌려 메웠음에도 불구 3억여원의 적자 상태다.
고경화 의원은 “이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 복지부는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혈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지급해야 할 헌혈증서 적립금을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는 향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 손쉽게 산하기관의 재정이나 기금, 기타 법정 적립금에 손을 대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