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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이달부터 무료 진료

관리자 기자  2006.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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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녀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숙자, 입국 후 90일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한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결혼 이민자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 이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전액지원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6억원의 예산으로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의 58개소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