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치과보철료가 9.49%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지난 1일 진료분부터 개정된 수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01년 이후 전혀 인상이 없었던 치과보철료에 대해 2001년 이후 올해까지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인 9.49%가 반영돼 열악한 수가를 일부 상승시킨 것으로 지난 3월 1일자부터 산재보험수가가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수가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는 1백51만500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는 65만원,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는 78만8000원, 총의치(레진상-1악)는 67만9000원의 수가를 받게 됐다<표 참조>.
특히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은 삭제 이전의 99년 8월 4일자 고시금액(15만6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44.53%를 반영했다.
아울러 도재전장주조관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귀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종전 비귀금속 항목을 재신설하고, 단 자보 환자에게 양질의 보철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위재질을 삭제한 점을 감안해 하위재질을 우선 상용하도록 한 진료원칙 제4항 적용이 배제된다.
진료원칙 제4항은 보철설계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치과용어 통일을 위해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을 악안면보철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개정에 따르면 주조금관 보철원칙을 ‘의료기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에 의한 치과재료기준’으로 변경하고, ‘19K-20K’를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변경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