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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자국민 진료 허용 “의료시장 개방 신호탄 아니냐” 우려 목소리

관리자 기자  2006.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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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 뿐만 아니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의사는 국내 의사면허를 따거나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에 대한 제한된 진료가 허용됨으로써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9월중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해 입국 외국인이 72만명에 달함에도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인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장관 자문기구로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구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논의를 진행해 서비스산업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했다”면서 “최근 얘기되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 등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의료법시행규칙안에는 현재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병원의 휴·폐업 신고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이 정비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