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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서·수술동의서 등 필수 자료 제공

관리자 기자  2006.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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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 홈피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치과 의료분쟁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고충처리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고충처리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 자료실에 치과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치과의원 초진시 문진사항 ▲발치 및 수술동의서 ▲발치 수술후 주의사항 알림 ▲임프란트 수술후 주의사항 알림 ▲근관치료(신경치료)시 및 치료후 주의사항 알림 ▲진료의뢰서 등 6가지 양식을 게재해 놨다.


이 자료는 고충처리위 한성희 위원이 자신의 양식과 여러 가지 사례와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양식은   글로 작성돼 있어 다운받은 뒤 병원 사정에 맞게 첨삭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고충위는 위원회에 접수된 사안 가운데 환자와의 분쟁사례가 37%로 가강 큰 비중을 차지할만큼 의료분쟁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이 커짐에 따라 고충위가 나서 위원회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에게 의뢰해 대책을 제시해 줄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